‘베트남 로또’ 악용해 ‘고향 사람’ 도박장 끌어들인 베트남인···징역형 집유

베트남 현지에서 발행되는 복권 당첨번호를 악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12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약 4770만원, B씨에게 약 63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각각 내렸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각각 4억2800여만원, 7억7900여만원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 한 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일명 ‘베트남 로또’로 불리는 복권(쏘소미엔박)의 당첨번호를 악용해 “베팅금의 최고 수십배까지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한 후 불특정 다수를 모집했다.
베트남 복권 도박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들은 매일 발표되는 복권의 당첨번호를 바탕으로 도박 규칙을 정하고, 베팅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취득하는 형태로 국내에 불법 사설 도박장을 개설했다.
도박 조직은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들로부터 모은 참가자들의 정보를 윗선에 다시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피고인들은 전달책으로부터 당첨 번호와 베팅금을 전달받은 후, 당첨 결과에 따라 초과된 당첨금을 지급(당첨)하거나 베팅금을 취득(미당첨 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 대가로 모집책과 전달책에서 일정 수당을 지급했다.
피고인 B씨는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A씨는 2005년 결혼비자로 입국해 2010년 9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공판이 시작된 후 60차례에 가까운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기간에 비춰 도박자금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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