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임현경 기자 2026. 3.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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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오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모두 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 사건’이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모두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12시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앞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은 시리아 국적 A씨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사업을 운영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추방당했다. 이에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소송대리인단인 법무법인 원곡이 이날 오전 12시16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앞서 2024년 6월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1년 3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1·2심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유족 측은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원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정식 공포돼 시행된 재판소원제는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해서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이 취소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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