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이 대통령 ‘사시 부활’ 반드시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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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히고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처럼 사법시험 부활 검토를 지시했으니 국민들은 그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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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히고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처럼 사법시험 부활 검토를 지시했으니 국민들은 그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 국민들 절대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부활 검토를 지시한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고 제안하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는 전날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이를 이미 지시했고 국민들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강사·법학박사 등이 소속된 단체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의 수를 기준으로 고려해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그 선발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 사법시험은 반드시 기존 변호사시험과 다른 별도의 시험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엄연하게 구별되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신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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