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까지 파고든 AI 대전환기 ‘서울 AI 3대 조례’

서울앤 2026. 3.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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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font color=#006699>이런 조례! 저런 조례!</font> l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 제정조례안</font>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에이아이(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21일 ‘신나는 AI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AI 미래 인재교육 현장을 점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I특위 제공

인공지능(AI)이 전문 분야는 물론 일상 전반에 걸쳐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확산되면서 서울시의회가 이에 발맞춰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 AI 3대 제정조례안을 지난해 9월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3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세 가지 조례 모두 지난해 4월30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열, 이하 AI특위)가 발의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가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산업 집적단지 등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 제1조는 목적에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지원(제10조)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하려는 기업·공공기관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관련 교육 지원 및 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AI 윤리 기본계획 수립,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담았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는 제안 이유에서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 침해, 편견과 허위 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여러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기술 혜택의 불균형과 사회적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 기반을 마련,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신뢰 바탕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인공지능 윤리’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과 교원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의 책무 부여, 교원 연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AI 윤리 지침 마련 등을 규정해 체계적인 AI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상열 AI특위 위원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통과된 3건의 제정조례안을 토대로 서울시가 AI 산업을 선도하고, 윤리적 활용 기반을 확립하며, 학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I 3대 조례’를 가결한 이날 서울시회의는 유정희 시의원(민주당·서울관악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이 비판적·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인공지능 활용능력 교육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국내외 인공지능 활용능력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27일 왕정순 시의원(민주당·서울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특히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시민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했다. 왕 시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며 “특히 시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AI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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