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발의

최용석 기자 2026. 3.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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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가 추진하고있는'건설기술인 공제' 설립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후생 및 역량개발 등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공제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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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24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가 추진하고있는‘건설기술인 공제’ 설립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후생 및 역량개발 등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공제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뗐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실업·은퇴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제사업의 종류와 자금 조성·운용, 복지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건설기술인 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면 회장은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100만 건설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이라는 오랜 염원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건설기술인을 위한 복지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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