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기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가 추진하고있는'건설기술인 공제' 설립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후생 및 역량개발 등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공제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가 추진하고있는‘건설기술인 공제’ 설립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후생 및 역량개발 등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공제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뗐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실업·은퇴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제사업의 종류와 자금 조성·운용, 복지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건설기술인 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면 회장은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100만 건설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이라는 오랜 염원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건설기술인을 위한 복지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美 ‘추가 관세’ 후보로 한국 등 16곳 명시…“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 [속보]장동혁 “선거 끝날 때까지 모든 징계 사건 논의 중단”
- 사드 빼간 美, 한국軍 지원도 요청할까…日은 자위대 투입 검토
- 이재룡 CCTV 보니…분리대 10여개 쓸면서 중앙선 타고 질주
-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행 혐의 검찰 송치
- 구독자 140만 돌파한 김선태 “개업선물 말고 광고를 달라”
- 이란 체육장관 “북중미 월드컵 참가 못해…선수 안전하지 않다”
- 유조선 피격 잇따르자…국제유가 90달러대로 다시 상승
- 충북 장학관, 회식 장소 화장실에 몰카 설치…몸에도 3대 더 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