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밝힐까…전국 법원장, 제천서 비공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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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일 공포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에 착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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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일 공포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에 착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크게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 과제 등이다. 이 중 사법 3법과 직결된 앞선 두 안건이 집중 논의 대상이다.
같은 날 전자 관보를 통해 공포된 사법 3법은 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관 및 검사의 법 왜곡 적용을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8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40년 만의 대대적 개편인 만큼 법원 내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3법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한편 각 실·국에 재판소원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정리를 지시했다. 특히 법왜곡죄에 따른 고소·고발 남발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형사법관 지원책 마련도 논의 중이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임시 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는 처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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