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니다”…퇴직자들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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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들이 재직 중 받은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賃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 성과 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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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들이 재직 중 받은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賃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성과배분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의 이름으로 성과급(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한화오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972명은 생산직 재직자로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았거나, 퇴직자로 퇴직금을 받았다. 한화오션은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회사는 직원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원고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어서,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 성과 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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