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이혼 소송 중 급등한 주식…재산분할에 어디까지 반영되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가 크게 변동하면 그 증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송 도중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해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실제 재판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무엇을 나눌지는 '혼인 파탄 시점' 기준
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분할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다.
법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주식의 종목과 수량을 확정한다. 이는 파탄 이후 일방 배우자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다.
실무에서는 이혼소장 접수일, 이혼 조정신청서 접수일, 장기간 별거가 시작된 날 등이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혼인 파탄 당시 A주식 1만 주를 보유했다면 이후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A주식 1만 주'가 재산분할 대상의 출발점이 된다.
▲ 주식 가치는 '변론종결일 시가'로 평가
주식의 종목과 수량이 확정되면,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모두 마무리돼 심리가 종결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은 현재 존재하는 재산 상태를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라는 점이 반영된 기준이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주식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에 그대로 반영된다.
예컨대 혼인 파탄 당시 1억 원 상당이던 주식이 변론종결일에 10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억 원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뤄진다. 다만 주식 보유자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여지도 있다.
▲ 파탄 이후 매도해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 전 주식을 매도한 경우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주식이 이미 처분돼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각대금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다.
즉 파탄 이후 주식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매각 대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
▲ 파탄 이후 독자적 투자라면 예외 인정 가능
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특정 배우자의 독자적 판단과 책임 아래 이뤄졌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거 이후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적극적인 투자나 관리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 상대방의 협력이나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주가 상승분 전부 또는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승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 산정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된다.
▲ 주식 재산분할, 평가 시점 따라 결과 크게 달라져
이혼 소송에서 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주가 상승 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언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가치 상승이 부부 공동 노력의 결과인지 등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주식은 부동산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소송 기간 동안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주식이라도 평가 시점이 달라지면 분할 금액 역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박동엽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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