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에 속옷 색깔까지 강요"…양양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조수민 2026. 3.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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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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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로 각종 가혹행위
피해자 측 “직장, 공포의 장소” 엄벌 호소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출처=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감독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시킨다며 엎드리게 한 뒤 서로를 밟게 하거나,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멀리 세워 놓고 따라 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등 여러 수법으로 상습 폭행을 이어왔습니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주가가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치겠다"는 발언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또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법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며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폭력과 모욕이 이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였다”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에 열립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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