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납북귀환어부 유족들 재판소원···“형사보상 지연 국가 책임 인정돼야”
재심 무죄 확정됐지만 법원서 형사보상 지연
법원, 법정 기한 6개월 넘겨 1년 지나서야 결정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형사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 납북 귀환 어부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과 대리인단은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리인단은 “형사보상이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씨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이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21442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12053005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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