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취업 제한·선거비용 보전제·…농협, 자체개혁안 마련

양영경 2026. 3.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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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직 쇄신을 위해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1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개혁위원회는 전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과 인사 공정성 강화, 책임경영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개혁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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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합동연설회 정책중심 선거 유도
계열사 임원 추천구조 손질…인사 투명성 제고
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 도입 내부통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농협중앙회 조직 쇄신을 위해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제와 정책토론회를 도입해 ‘돈 안 쓰는 선거’를 제도화하고,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퇴직 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조직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1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개혁위원회는 전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과 인사 공정성 강화, 책임경영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개혁안을 마련했다. 최근 지배구조와 선거문화,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개선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뉴시스]

개혁안의 핵심은 금권선거 관행을 차단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돈 안 쓰는 선거’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금품 제공이나 호별 방문 등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감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인사 제도 개편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먼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 이내로 제한해 선거 과정 등을 거쳐 조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선거 때마다 퇴직 인사가 특정 후보 캠프에 참여한 뒤 조직에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인사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 간부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해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 추천 채널을 확대하고 추천 위원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원 후보는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역량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까지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내부통제 관련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 직선제와 이사회 호선제를 두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회장 권한 축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달 24일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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