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全사업장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
비상경제장관회의, 연내 제도개편
사외적립·기금 방식 확대 '투 트랙'
1년 미만 근로자, 공제회 형태 논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외부에 적립해야 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지난달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가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ㆍ청년ㆍ공익 전문가 등 18명 참여 하에 5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간사회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다.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6일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출범시켰다.
퇴직연금 개편의 핵심은 기금형 다각화와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 두 가지로 요약된다.
기금형은 현행 계약형과 공존하되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이라는 신규 유형을 추가한다. 30인 이하 사업장에만 허용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도 300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연 2%대에 그친 반면 중퇴기금(푸른씨앗ㆍ공공 기금형 퇴직연금)의 최근 3년 누적 수익률은 26.98%에 달한다. 전문 수탁법인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수익률 개선의 관건이란 분석이다.
사외적립 의무화의 파급력은 더 크다. 영세기업을 포함한 전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수급권 보호 장치다. 다만 의무화 시기는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해소도 의제에 올랐다. 현행법상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공제회 방식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7월 이후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퇴직금 시대를 마감하고 전 국민 퇴직연금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실무작업반이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해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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