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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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는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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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연금 개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육군,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서울=연합뉴스) 육군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강원 인제군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산악지역 교장에서 상대팀을 피해 은엄폐하고 있는 한국군 장병들의 모습. 2025.9.27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yonhap/20260312061300172tjcr.jpg)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는다.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인정과는 달리 말 그대로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생활 초기에 생기는 이 가입 공백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을 30% 이상 줄어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가가 복무 기간을 책임지고 채워주면 청년들이 보다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들도 그동안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의 하나로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군 복무가 더 이상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나 노후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번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도 있다.
바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다. 군대 기간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직접 내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노후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비법처럼 여겨져 왔다.
실제로 지난 22년 동안 전체 전역자 중 단 0.055%만이 이 제도를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았다.
이 제도의 경제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가 더욱 확실해진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약 648만원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나중에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천44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본인이 낸 돈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셈이니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더불어 이런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청년들의 노후가 한층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가를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래픽]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가입인정 기간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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