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소득 건보료 규정 모호…‘생산적 금융’ 투자 걸림돌
유권해석 따라 징수 오락가락
1천만원 넘는 배당·이자소득
건보료 제외땐 피부양자 유지
은퇴자들 한달 44만원 덜 내
배당주 투자 유입 효과 기대

이처럼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 부담은 덜어졌지만 지역가입자가 적용되는 ‘은퇴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여전히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징수 내역을 받아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하고 건보료를 매긴다.
실무는 또 다르다. 건보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국세청 자료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상자에게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은 시세차익 추구형 부동산 투자를 분리과세 상품보다 선호하게 됐다.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낮춰졌다고 하지만 어차피 1000만원이 넘어가면 건보료를 낸다는 생각에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낀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및 시행규칙 44조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1000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국세청에서 과세 데이터를 연계받아 건보료를 산정할 수 있었지만 5년 이상 미부과 상태로 남겨뒀다.
정부는 국세청과 자료가 미연계된 부분이 있어 부과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상품은 건보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상품 도입 기조와 다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자의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긴 쉽지 않고, 현재로선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내부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ISA 등의 예외적 경우 말고는 분리과세 혜택이 건보료 면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
지난해 6월부터 판매된 개인투자용 국채가 대표적이다. 단독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1000만원 초과 채권 이자소득은 건보료를 낸다고 고객에게 미리 고지했다. 재정경제부가 분리과세와 별개로 1000만원 초과 이자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은 건보료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합산에 포함돼 다른 은행 이자와 합해 10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 징수가 된다고 안내해왔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표 5억4000만~9억원인 사람은 1000만~2000만원의 합산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만약 재산세 과표 9억원(시세 30억원)의 집과 연간 12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소득 1200만원이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건보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지 않으면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소득 1200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한 달에 건보료 44만원(주택에 대한 보험료 36만원,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8만원)에다 배당소득세 15만4000원을 내게 된다. 월 1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지만 세금, 건보료를 내고 나면 사실상 40만원만 남는 셈이다.
현재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ISA, 리츠,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공모인프라펀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생산적 금융을 내건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부터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크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당소득분리과세 제도가 대표적이다. 올해 시작되는 배당소득분리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40여 곳이 배당을 크게 늘렸다. 다만 재정경제부가 분리과세 혜택과 건보료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의 대부분이 건보료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배당주 투자를 하지 못했다. 올해 2월 배당기준일인 종목이 70여 개였는데 건보료 부과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어 이를 놓친 것이다.
올해 나올 국민성장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이 예정돼 있다.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투자수익에 대해 9.9% 세율의 분리과세가 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도 올해부터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대상자가 축소되면서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으면 올해는 5.5%, 내년부터는 9.9%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당수 조합원이 여기에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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