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착수…내년 과세 준비 본격화

김정우 기자 2026. 3. 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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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거래소 제출 자료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납세자별 가상화폐 거래 흐름을 최대 5년치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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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온체인 데이터로 거래흐름 추적
12월 시스템 개통 후 내년 1월 본격 운영

국세청이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거래소 제출 자료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납세자별 가상화폐 거래 흐름을 최대 5년치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9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7일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같은 달 9일 개찰을 진행하고 14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약 8개월 동안 시스템 구축이 진행된다. 올 11월 통합 테스트, 시범 운영 등을 거쳐 12월 시스템을 개통하고 한 달간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된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가상화폐 거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납세자별 거래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거래소로부터 제출받는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뿐 아니라 수집 자료를 통해 식별한 지갑주소 정보를 통해 블록체인 상 거래 데이터인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최대 5년 동안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과 거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이 입찰 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화폐 과세의 내년 시행 준비가 사실상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계속해서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포괄과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다 블록체인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들 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상화폐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지방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복잡한 거래 흐름을 납세자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가상화폐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것은 임시적인 성격에 가까운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타소득 과세로 연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포괄과세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과세 단계에서는 소득 유형별로 언제 과세할지 등 결정해야 할 요소가 많아 유형별 기준 정립 역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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