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피해 대비 보험 추진…제3자 피해 최대 100억 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 제도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보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다.
정부는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를 보험 의무 참여 대상으로 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 제도를 추진한다.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다른 차량이나 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이상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보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7일까지다.
이 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부는 올해 사업 준비를 위해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장 대상은 보험에 참여한 제작사나 수입사가 판매한 전기차 가운데 최초 등록 후 10년 이내 차량이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상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며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제조물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부족한 피해액을 이 보험이 보완하는 구조다.
정부는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를 보험 의무 참여 대상으로 정했다. 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에는 2026년 7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우선 보상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키스·포옹 가능, 추가 서비스 협의"…래프팅 관광지 '동반 여성' 논란
- "친정엄마는 되고 시댁은 안 되냐"…3대 가족 여행 다녀오자, 시모 '발끈'
- 엘베 문 열리자 지팡이로 '퍽퍽'…택배 기사 이유 없이 폭행한 아파트 주민[영상]
- "회사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발만 동동…점심때 심심해서 산 복권이 1등"
- 화재 때 마트 턴 여성 '월경 탓'…청계천 중국인 흡연 '몸살'[주간HIT영상]
- 황정민의 또 다른 팬 등장 "지독히 엮이고 싶었던 건 너" 폭로녀 직격
- '김구라子' 그리, 할머니외 여행서 "친모 전라도에 잘 있어"…유튜브서 언급
- 회춘실험 억만장자, '여친 생리혈' 냉동고 보관…"자궁 내부 궁금해"
- "출근길 지하철서 두자리 차지, 업무 보는 100㎏ 남성…부딪히면 신경질"
- "5500만원 날리고 급등주 단타, 남은 건 빚뿐"…30대 여성 파혼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