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판·검사 위축 우려..."직권남용과 차이 없다" 의견도

임예진 2026. 3. 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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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 왜곡죄'가 공포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판·검사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의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해석했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될 거라며 지나친 걱정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개혁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한 건 '법 왜곡죄'였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부당하게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게 핵심인데, 판·검사들이 처벌을 우려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검사는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판사는 무난하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판결문을 짧게 써야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또, 상소나 항고 절차가 있음에도 판사나 검사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을 거쳐 판결이 나온 사건을 경찰이 다시 법왜곡죄로 평가하게 된다는 구조상 모순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현실적인 부작용을 보완해 나간다면 고의적 위법행위를 막는 효과를 낼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존 직권남용죄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는 재판을 하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탄핵 재판할 때도 고발됐습니다. 직권남용죄, 법 왜곡죄 같은 방향의 법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건을 각하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선 일선 검사와 판사들 사이 퍼지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법무공단의 부당소송 지원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법원에선 전담 TF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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