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용 무효' 교사가 이틀 만에 컴백··· 한국K팝고 '꼼수 채용' 논란

윤형권 2026. 3. 1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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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의 한국K-POP고등학교(K팝고)가 채용 비리로 임용이 취소된 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행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한 지 이틀 만인 2월 27일 K씨를 동일과목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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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자 임용 무효 의결
단 이틀 뒤에 기간제 재채용
교육청 시정요구 비웃는 꼼수
학교 측 "재단이 했다" 모르쇠
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 의혹
임용이 취소된 교사가 이틀 만에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돼 ‘꼼수 인사’ 논란이 불거진 충남 홍성 한국K팝고등학교 사태를 풍자한 삽화. 인포그래픽=신동준 기자

충남 홍성의 한국K-POP고등학교(K팝고)가 채용 비리로 임용이 취소된 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당국의 징계 요구를 거스르는 '꼼수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사학의 전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2월 11일 사안 감사를 통해 K팝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을 확인, 당사자인 K씨에 대해 '임용 무효'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학교 법인은 같은 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K씨의 임용 무효를 의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행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한 지 이틀 만인 2월 27일 K씨를 동일과목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이 이사회나 교육청 승인 없이 학교 내부 인사위원회 권한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K팝고 전직 교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비리 당사자를 기간제로 재채용하는 것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무력화하는 탈법적 행위"라며 "학교 측이 공고 절차를 급히 마감하는 등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선량한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K씨의 정교사 채용 당시 불거진 의혹에서 비롯됐다. 학교 측은 지난 2024년 9월 기간제 교사였던 K씨를 정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인 K씨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셀프 채용' 의혹을 자초했다. 당시 학교 안팎에서는 "전 교장 P씨가 특정인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지는 등 의혹이 증폭됐다.

이 사건과 관련, 홍성경찰서는 이사회 회의록에 특정인 임용이 타당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학교 관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P씨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재단 측에서 뽑은 것이라 K씨 재채용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에선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이사회 정족수 미달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을 확인하고도 공식 감사 결과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는 거짓 해명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충남교육청은 과거 이사장 개인 사유지 공사에 정부 보조금을 사용한 배임 의혹 당시에도 "처벌 실익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사학의 비리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교 비리 감독관이 되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비리 학교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급 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학의 교단 농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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