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교섭 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공공기관은 대상 아니라 했지만
공사들, 하청노조와 교섭 들어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선 정부가 발표한 해석 지침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정부 설명마저 기존 해석과 엇갈리면서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사용자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는 ‘정부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확정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조례,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정해진다면 이는 정책의 결과이지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공공 부문에서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기관들이 나오면서 이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경기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 교섭 절차를 시작했다. 별도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섭에 들어간 것이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노동부가 발표한 해석 지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이 교섭 대상이 되는지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최근 해석 지침에서 “임금은 계약 당사자인 하청 업체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하청 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이 아닌 하청 업체와 교섭 대상이란 것이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해지지만,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는 이미 원청 교섭 시 임금 인상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하도급 구조인 건설업·제조업 등에선 “하청 노조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주장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임금 인상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사실상 해석지침이 무력화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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