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폐지 땐 억울한 피의자 늘 것” “수사 요구권만 줘도 충분”
자문위원장 물러난 박찬운 교수
“보완수사 사라지면 범죄자 천국”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하지만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중수청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 지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여권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검사가 경찰 등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검사 출신인 이창온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에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만 지우면 검사가 사건 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을 독립시킨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다시 검증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도 개혁의 취지를 고려해 검사의 수사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치기보다 이해 상충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난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검사 앞에 설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수청법 입법 공청회’에서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하도록 한 중수청 법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들과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알찬 변호사(법무법인 세담), 송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전홍규 변호사는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중수청에만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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