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수사 ‘내란 사건’ 김명수 前 합참의장 등 입건
내란특검 땐 “입증 어렵다” 종결
법조계 “성과 내려고 무리하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1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들을 최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종합특검이 ‘잔당 소탕’을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군 수뇌부들을 엮어 다시 내란 몰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앞서 내란특검도 김 전 의장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결국 입건하지 못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장의 내란 가담 사건은 특검이 인지한 1호 사건”이라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입건한 합참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강 전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지만, 최근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의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사령관들이 비상계엄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부하범죄 부진정)은 부하들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도 진정(鎭定)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 당시 군 작전 지휘권은 김 전 의장이 아닌 박 전 총장에게 넘어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장 등이 비상계엄 가담을 말릴 권한이 있었는지, 법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가 혐의 유무를 가를 것”이라며 “단순히 합참의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논리로는 죄를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180일간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김 전 의장을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특검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김 전 의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법조계 한 인사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었는데도, 특검이 이들을 ‘내란 잔당’으로 엮는 것은 어떻게든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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