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1호 사건’은 합참…전 의장·차장 등 ‘출국금지’
[앵커]
지난달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걸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합참 주요 인사들도 출국금지됐습니다.
공식 출범 2주 만에 '1호 인지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김지미/2차 종합특검 특검보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으로 입건..."]
김 전 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이 '국헌문란'이라는 계엄의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명수/당시 합참의장/지난해 1월 :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엔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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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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