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안전 보장 ‘K-대테러 체계’ 구축 …‘민·관 업무 혁신 TF’ 제3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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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테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제도를 법령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관계기관별 국제 협력체계 유지 ▲대테러센터의 정책적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테러·재난·안전 관련 대응기구의 국가차원의 통합 운영 방안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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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발전 사항 도출

국내서도 테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제도를 법령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1일 더존을지타워에서 대테러센터장(박원호)과 한국테러학회장(이만종) 공동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가테러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발전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1개 혁신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TF 공동위원장인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대테러업무 혁신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제도 손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방향성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까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제도를 법령화해 테러 관련 조직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테러단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테러 위험이 확인될 경우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공권력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는 테러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의 체계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관의 참여 권한 확대 방안 ▲대테러센터의 역할 및 업무를 법령상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테러 정책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운영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대테러센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고려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국가 대테러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관계기관 간 테러 관련 정보 수집·분석·공유화 체계 구축 방안 ▲과학기술 기반의 대테러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안 ▲테러 발생 시 대응체계 일원화 위한 대테러센터 내 합동테러대응본부 상설화 및 통합 방안·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운영체계 지자체 중심 정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관계기관별 국제 협력체계 유지 ▲대테러센터의 정책적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테러·재난·안전 관련 대응기구의 국가차원의 통합 운영 방안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TF를 운영해 28개 혁신과제에 대한 TF권고안을 수렴하고, 4월 중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최종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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