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시험 일부 부활' 보도 전면 부인…"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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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한 매체는 청와대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부활을 포함한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가 향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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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청와대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일정 기간 교육한 뒤 기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하거나,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피력했던 로스쿨 제도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당시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구조는 '금수저'에게만 유리하다"는 시민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했던 만큼, 정부 내부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부활을 포함한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가 향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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