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지껄이지마라” 청도군수, 폭언 뒤 무단침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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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김하수(66) 청도군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청도경찰서는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김 군수는 K 요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 직원 A 씨를 두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
폭언이 담긴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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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김하수(66) 청도군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청도경찰서는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김 군수는 K 요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 직원 A 씨를 두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 그는 통화에서 “전 뭐라 하는 가스나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격앙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K 원장이 “군수님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말하자 김 군수는 “내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을라고 말이야” “열린 입 주둥아리라고 함부로 쳐 지껄이고. 그 개 같은 X이 말이야”라며 흥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K 원장은 해당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고,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올해 1월 11일 밤 김 군수는 청도군 공무원 B씨와 함께 K원장의 자택을 찾아갔다.
K 원장에 따르면 자택 CCTV에는 김 군수와 B 씨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다.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자 B 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고, 아내가 “남편은 집에 없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군수는 아내를 벽 쪽으로 밀치고 거실로 들어왔으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고 K 원장은 말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K원장 역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외쳤다.
이후 김 군수와 B 씨는 집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폭언이 담긴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군수는 현재 재선을 목표로 당내 공천 신청을 한 상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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