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 사망한 20개월 여아...엄마는 매달 300만원 지원받았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3. 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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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영양 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의 가정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푸드뱅크 식료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 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아왔다.

A 양과 그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20대 친모 B 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로부터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 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이 같은 여러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A 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으며,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고 한다. A 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6일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전달했다.

A 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 남동구는 A 양 가정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생활 실태를 확인할 때 방문뿐 아니라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 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엄마와 함께 참석했다. B 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첫째 딸은 사건 발생 직후 B 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영양 결핍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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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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