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30전30패'…"전무후무 흑역사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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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MBC 과징금 취소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제기된 제재 취소소송 30건의 1심 판결이 모두 나온 가운데 방미심위 노조가 "전무후무한 흑역사"라며 "뼈저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11일 <'30전30패' 입틀막 심의, 김우석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성명을 내고 "류희림 체제에서 강행된 방송 심의 관련 행정소송은 무려 '30전 30패'라는 전무후무한 흑역사를 완성했다. 지난 류희림 체제하에서 정권 비판적인 방송사를 겨냥해 벌였던 '입틀막 심의'가 과도한 권한 남용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였음이 사법부에 의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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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부과된 과징금 취소 판결
류희림 방심위 30전30패 기록… 노조 "언론자유 침해 증명돼"
尹 정부에서 제재 주도하던 김우석 위원 재위촉에 "사퇴해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법원의 MBC 과징금 취소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제기된 제재 취소소송 30건의 1심 판결이 모두 나온 가운데 방미심위 노조가 “전무후무한 흑역사”라며 “뼈저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11일 <'30전30패' 입틀막 심의, 김우석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성명을 내고 “류희림 체제에서 강행된 방송 심의 관련 행정소송은 무려 '30전 30패'라는 전무후무한 흑역사를 완성했다. 지난 류희림 체제하에서 정권 비판적인 방송사를 겨냥해 벌였던 '입틀막 심의'가 과도한 권한 남용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였음이 사법부에 의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방미심위지부는 “30건에 달하는 제재 처분이 줄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패소했다는 것은 참담함을 넘어 심의 기구로서 뼈저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는 단순한 법리적 이견이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심의 기구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해 맹목적인 보복 징계를 남발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최근 방미심위원에 재위촉된 김우석 위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2021년부터 3년간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으로 활동한 김우석 위원은 류희림 전 위원장과 함께 MBC 등 정부 비판 보도 중징계를 주도했다.
[관련 기사 : 국힘, 尹탄핵방지 투표 독려하던 류희림 체제 방심위원 재추천]
방미심위지부는 “'입틀막 심의' 행동대장 김우석 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으로 가자', '좌고우면하지 말고 행정처분을 하자'며 궤변을 늘어놓았던 당신의 그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오늘의 '30전 30패'를 불렀다”며 “법원으로부터 30번의 철퇴를 맞고 심의 기구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지금, 이 참담한 결과 앞에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우석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전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심위는 2024년 4월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제기된 제재 취소소송 30건의 1심이 끝났다. 방심위 및 방통위가 30전30패를 기록했으며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18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KBS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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