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한 번만 받는 사람 없다”…검찰, 울산시 공무원 중형 구형
울산지검, 징역 7년·벌금 1.7억 구형

울산지검은 1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8,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에서 환경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8,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고 조례 조정 방향, 공사장 계약,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연결 등 공무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2022년 1회 100만원 현금을 받은 사실만 인정한 것에 대해 검찰은 "범행 시기와 장소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공소사실을 흐리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임직원들이 A씨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이를 1회로 축소해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뇌물을 한번도 안받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받는 사람은 없다. 한번 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이미 청렴성과 공직 윤리는 무너진 것"이라며 "공직비리의 상징이 된 울주군청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 있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해 받고 있어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다"라며 "제출한 모든 자료를 잘 검토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 연관된 정황이 확인돼 기소된 울주군 전직 특별보좌관이자 모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구형했다.
B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