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7월에 세부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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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7월까지 내놓겠다고 못 박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 입법 절차는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면 전 사업장으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제도 선택권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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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 의무화 절차 본격 돌입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각 해소도
노동부, 연내 법 개정 추진 예고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7월까지 내놓겠다고 못 박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 입법 절차는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정책 개편은 제도 도입 후 21년 만의 일이다.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 세부 내용을 7월까지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로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7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도 진행했다.
노동부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자들이 책임 있는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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