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베이루트 일부 '여행금지' 발령…"제2 전장" 확산 우려

이성현 기자 2026. 3.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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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 공항·도로 제외한 남부 일대 차단…위반 시 여권법 처벌
외교부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일부 지역을 1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정 지역. 외교부 제공

정부가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11일 레바논 베이루트 남쪽 다히예(Dahiyeh) 지역 가운데 베이루트 국제공항과 M51 도로를 제외한 일부 지역을 12일 0시(한국시간)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레바논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남부 블루라인 인근 5㎞ 구간을 비롯해 남부주와 나바티예주 등이 이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치로 베이루트 남부 일부 지역까지 여행금지 구역이 확대됐다.

여행금지 지역은 정부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 단계로, 원칙적으로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머무를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제외한 레바논 전역에는 현재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을 경우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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