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골자 ‘강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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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과제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송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미래산업 육성, 규제개선, 권한이양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정 기능과 협력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추진 역량을 높이고 지역 발전과 경쟁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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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과제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발족했으며, 각 부처 차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도 함께 설치됐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 전략, 행정·재정 자율성 확대, 규제자유화 추진,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조정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핵심 협의기구다.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 검토와 실무 조정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심의·조정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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