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센터장의 금융 이야기] 은행 IRP로도 ETF 투자, 충분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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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하려면 IRP를 증권사로 옮겨야 하지 않나요?" 요즘 창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은행 IRP에서는 ETF 투자가 안 된다는 오해가 여전히 많다.
IRP에서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 30% 이상은 채권형 ETF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투자가능 ETF 목록이 상이하니, 만약 특정 ETF를 IRP 계좌에서 매매하고 싶다면 개설 전 미리 금융회사별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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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하려면 IRP를 증권사로 옮겨야 하지 않나요?” 요즘 창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국내 ETF 시장 규모가 150조원을 넘어서면서, IRP에서 ETF를 굴리고 싶은 고객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은행 IRP에서는 ETF 투자가 안 된다는 오해가 여전히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미 IRP 계좌 내에서 ETF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S&P500·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물론, 2차전지·친환경·K-게임 등 다양한 테마 ETF까지 운용할 수 있다. 예금만 넣어두던 IRP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 계좌로 진화한 셈이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펀드로, 분산 투자 효과가 높고 운용 보수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S&P500 ETF 하나만 보유해도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부담 없이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탈 수 있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도 적합한 방식이다.
성과도 수치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2025년 4분기 공시 기준, 5대 은행의 개인형 IRP 원리금비보장상품 평균 수익률은 약 19% 초중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H농협은행의 수익률은 22.04%로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은행권 최초로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투자가 어려운 고객도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받을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5000원, 초과자도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절세와 투자,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IRP에서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 30% 이상은 채권형 ETF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1000만원이라면, S&P500 ETF에 700만원, 국채 ETF에 300만원을 배분하는 식이다. 또한 레버리지·인버스 등의 고위험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투자가능 ETF 목록이 상이하니, 만약 특정 ETF를 IRP 계좌에서 매매하고 싶다면 개설 전 미리 금융회사별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이다 보니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단기 매매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 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장기 운용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제약에도 IRP로 ETF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절세와 투자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해지 제약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된다.
IRP는 더 이상 퇴직금을 묵혀두는 통장이 아니다. 굳이 증권사로 옮기지 않아도, 지금 거래하는 은행에서 절세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달라진다. 올해 노후 준비의 첫걸음으로 IRP ETF 투자를 시작해 보시길 권한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 개인금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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