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고선이 가른 공항 소음 피해 ‘같은 동네 다른 지원’ 손보나

김민지 기자 2026. 3.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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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살아도 공항소음 피해 지원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소음대책 인근지역 경계를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천 중구 주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마을 단위나 아파트 단지 단위로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며, 오는 2028년 소음대책지역 신규 고시 때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함께 고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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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음대책 인근지역 기준 ‘마을·아파트 단지’ 단위로 조정 검토
기존 284가구 외 주민도 보상 가능성 높아… 2028년 신규 고시 추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 계류장에서 항공기들이 이동 중인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같은 동네에 살아도 공항소음 피해 지원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소음대책 인근지역 경계를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천 중구 주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중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제4차(2026~2030)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했다.

영종·용유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하루 수천 대의 항공기가 오르내리는 지역으로, 24시간 운항이 이뤄지는 만큼 야간에도 항공기 소음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면을 방해받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등고선'이 지원 여부를 갈랐다. 현재 남북동과 덕교동 일부 284가구만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같은 동에 살아도 일부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웃 간 지원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중구는 그동안 국토부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경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마을 단위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고려해 구역을 설정해야 주민 간 형평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소음대책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시설 특성이나 지형지물 경계 등을 고려해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마을 단위나 아파트 단지 단위로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며, 오는 2028년 소음대책지역 신규 고시 때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함께 고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특성상 야간 운항으로 인한 수면권 침해 등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인천국제공항 운항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6~2027년 실시될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종합해 부담금 도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이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면서도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소음부담금이 도입되면 항공기 운항에 따라 항공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돼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마을 단위로 경계를 조정할 수 있을지는 국토교통부가 2028년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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