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학대 '교수임금 삭감' 검찰 재수사 결정

엄재희 기자 2026. 3. 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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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동과학대 교수 임금체불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안동과학대 교수들이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대학 총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4년 3월 안동과학대 전·현직 교수 2명은 대학쪽이 업적연봉을 삭감하고 임금을 지급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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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이 성과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쟁점 … "기본급 안 깎겠다는 약속 어겨"
안동과학대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안동과학대 교수 임금체불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안동과학대 교수들이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대학 총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하급 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3월 안동과학대 전·현직 교수 2명은 대학쪽이 업적연봉을 삭감하고 임금을 지급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업적연봉은 성과평가에 따라 산정되는 금품이므로 지급 의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진정인 중 한 명인 ㄱ교수는 이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학쪽이 지급해 온 업적연봉의 성격이다. 안동과학대 연봉제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기본연봉과 함께 업무평가를 반영한 업적연봉을 매월 분할해 지급한다. 그런데 진정을 제기한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대학 규정상 연봉협상 결렬시 전년도 연봉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업적연봉을 제외한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ㄱ교수는 "대학쪽은 업적연봉이 매년 0원에서 시작되는 성과급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실적이 없는 신규 임용 교수에게 업적연봉을 지급한 연봉계약서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업적연봉이 전년도 평가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연봉협상 결렬시 지급돼야 할 임금은 전년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총액이어야 한다"고 했다. ㄱ교수는 "대학쪽은 2014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은 깎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24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안동과학대쪽은 "업적연봉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라며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임금 지급이 이뤄졌으므로 임금체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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