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하니 섬 발령? 인천우체국 ‘부당전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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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집배원을 기존 근무지가 아닌 섬으로 발령 내면서 부당전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우체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육아휴직 복직자를 본인 동의 없이 섬으로 발령 낸 것은 강제발령이자 부당전보이자 징벌적 인사조치"라며 "발령을 취소하고 원직복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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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집배원을 기존 근무지가 아닌 섬으로 발령 내면서 부당전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우체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육아휴직 복직자를 본인 동의 없이 섬으로 발령 낸 것은 강제발령이자 부당전보이자 징벌적 인사조치"라며 "발령을 취소하고 원직복직하라"고 촉구했다.
본부에 따르면 집배원 김민성(가명)씨는 11개월간 육아휴직을 마친 뒤 지난달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과 동시에 기존에 근무하던 인천우체국이 아닌 영종도 소재 인천운남동우체국으로 발령이 났다. 출퇴근 시간은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담당 구역도 이전과 달라 김씨의 의사가 반영된 발령은 아니었다.
인천우체국쪽은 "기간제를 고용해 결원이 없어 운남동우체국으로 발령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부는 기간제는 정원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운남동우체국의 결원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부당전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김씨가 발령된 직후인 이달 초 또 다른 공무원이 인천우체국으로 발령되면서 김씨의 기존 근무지 복귀도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부 관계자는 "김씨가 복직 직전 사전에 근무지와 관련한 면담을 했지만 복직과 동시에 의사에 반하는 발령이 이뤄졌고, 무엇보다 김씨 발령 직후 추가 발령이 있었다"며 "집배원은 근무구역의 특수성이 있어 일반적인 복직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반영해 복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우정사업본부 인사관리규정상 본인 동의 없는 전보는 징계 처분자에 한해서만 시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데다, 복직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천우체국의 이번 발령은 위법적 부당전보라는 게 본부 주장이다.
본부는 "정당한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원격지 발령이라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관행은 조직 내 휴직 기피 문화를 조성한다"며 "이미 원격지 전보 가능성으로 일부 집배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직을 주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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