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교육청도 ‘노란봉투법’ 대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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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선 자치단체들과 교육청 등의 대응 준비가 미흡, 혼란이 우려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교섭권 강화와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다, 근로자들의 파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고 있다.
관련법상 일선 지자체나 교육청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미흡해 향후 적잖은 행정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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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 수탁기관 실질적 사용자 지위
해당 기관·단체 노조 단체교섭 등 요구시 거부근거 미약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선 자치단체들과 교육청 등의 대응 준비가 미흡, 혼란이 우려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교섭권 강화와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다, 근로자들의 파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등은 직고용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시행 첫 날부터 민주노총 산하 상당수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나섰으며, 이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법상 일선 지자체나 교육청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미흡해 향후 적잖은 행정 혼란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지니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항에 지자체나 교육청 등을 사용자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교육청 등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교육청 산하기관은 물론 민간위탁 사무 관련 기관·단체의 노조가 지자체나 교육청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거나 쟁의에 나설 경우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실제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 등도 출연·출자기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환경·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 관련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예외가 아니다.
산하기관이나 수탁기관들은 대부분 자체 인력 고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지자체를 원청 사용자로 규정해 단체교섭 요구나 쟁의에 나설 경우 사용자 지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민간위수탁 관련 법령이나 규정, 일선 지자체 조례 등이 이같은 원청 사용자 지위를 규정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은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역시 지도·감독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조례 등에서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관련 법과 규정, 조례 등이 지자체·교육청 등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지자체·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수탁기관·단체 노조 등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법 저촉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민간기업과 달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교육청 등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등 제도적 보완책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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