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허위기록 지시”…복지시설 송죽원 직원 노동권 침해 주장

박다해 기자 2026. 3. 11.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왔다는 내부 주장이 나왔다.

여 노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시간 노동은 고질적인 병폐지만, 적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도 다수 있다"며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조작 관행 등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아동양육시설 송죽원. 송죽원 누리집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왔다는 내부 주장이 나왔다. 사회복지법인이 정작 직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 송죽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죽원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동명의 아동양육시설과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에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40여명이 생활하고, 생활지도원 30명과 사무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청원인 ㄱ씨는 송죽원으로부터 실제 퇴근 시각과 다른 시각을 허위로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 외 근무 수당 지원 기준인 월 최대 40시간에 맞춰 시간 외 근무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왔다는 것이다. ㄱ씨는 이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을 대리하는 여수진 노무사는 “지문인식기에 조회된 출퇴근 기록 원본과 제출된 시간 외 근무 내역을 비교한 결과, 퇴근시간을 최대 1시간30분 당겨 적는 등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간근무를 할 때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수면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휴게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말했다. 실제 송죽원 직원 회의록을 보면, 주간 휴게시간(낮 12~1시)에 아동 식사 배식 및 지도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인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난 1월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직원 ㄴ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썼지만 초과근무와 주말근무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업무 분장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설장으로부터 ‘첫째만 잘 키우라’ ‘피임은 하고 있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죽원 쪽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설장 ㄷ씨는 “직원이 시간 계산을 잘못해 시간 외 근무를 더 한 경우가 몇번 있을 뿐 초과근무를 지시한 뒤 월 40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적으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ㄴ씨의 주장에 대해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란 요구를 거부하자 안 좋게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 노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시간 노동은 고질적인 병폐지만, 적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도 다수 있다”며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조작 관행 등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