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방송 방지법' 법사위 통과…국힘 '우리 추천위원부터'

노지민 기자 2026. 3.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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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허가가 유효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선 자당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부터 임명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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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책임 없이 재허가 완료되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송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허가가 유효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선 자당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부터 임명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재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재허가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방미통위 결정 때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연기하거나 진행하지 않아 재허가 기간을 넘긴 사태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지난 정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은 “불행하게도 방미통위가 정권을 막론하고 방송 부분이 격렬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지 오래됐다”라며 “방미통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을 해놓으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송국이 재허가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걸로 의심되면 방미통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의힘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천한 방미통위 위원 구성을 완성짓고 나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방송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방송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리적으로 볼 때 공권력의 행정공백에서 생긴 책임을 방송사업자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라는 당연한 원칙에 따른 것이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방송의 자유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를 추천했으나 해당 추천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49표 가운데 반대 124표(찬성 116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천영식 대표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내란(12·3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한 매체의 대표라는 이유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반대 당론을 세웠고 민주당은 의원별 자율 투표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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