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접대여행 벌금형’ 판사, 법원은 징계 안 하고 뭐 하나

한겨레 2026. 3.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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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당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를 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0월3일 일본 골프 여행에서 왕복 항공권 106만원, 지난해 2월28일 일본 골프 여행에서 왕복 항공권 60만원과 숙박비 56만원, 지난해 5월3일 중국 골프 여행에서 왕복 항공권 124만원을 면세점 팀장에게 대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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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지난달 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당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벌 면세점으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중대 재판을 맡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법원 인사에서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여태 법원의 징계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여론의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사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김 부장판사 비위 의혹 사건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해 5월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에 밀수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에이치디씨(HDC)신라면세점에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한 대리 구매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세관은 두달간 조사 끝에 면세점 팀장이 김 판사의 여권으로 명품을 구매하면서 면세점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김 판사가 이 명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세관은 김 판사를 제외하고, 면세점 팀장과 면세점 법인만 밀수(미신고 물품 반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이 현직 부장판사를 봐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후 김 부장판사가 해당 밀수 사건이 있었던 당일을 포함해 세차례에 걸쳐 면세점 팀장 등과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를 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0월3일 일본 골프 여행에서 왕복 항공권 106만원, 지난해 2월28일 일본 골프 여행에서 왕복 항공권 60만원과 숙박비 56만원, 지난해 5월3일 중국 골프 여행에서 왕복 항공권 124만원을 면세점 팀장에게 대납하게 했다. 검찰은 명품 대리 구매 혐의는 빼고, 접대 여행을 다녀온 혐의만 적용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역시 소환조사 한번 없는 봐주기 수사와 기소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나서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고 기소되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징계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변호사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끝내 봐줬듯이 김 부장판사도 징계 처분 없이 봐줄 작정인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정 기능도 잃어버린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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