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 ‘노란봉투법’ 안착 위해 지자체·노사 지원
12개 지자체 간담회·사업장 설명회

중부고용노동청이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경영자단체·노동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중부노동청은 오는 12일 인천·부천·김포지역 12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파견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중부노동청은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경영계와는 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사업장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오는 17일에는 금속기계분야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노동계와는 민주노총 인천본부·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등과 주기적 간담회를 열어 원하청 교섭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안정지원단을 구성해 '교섭단위 분리신청 및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사업장에 대해 합동조사와 지도를 실시한다.
인천교통공사·인천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밀착 지원해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윤태 중부노동청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교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법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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