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2심, 다음달 28일 선고

신현욱 2026. 3.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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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금품수수 관련 일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 없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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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금품수수 관련 일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일정 등을 정리하고 양측의 입장과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정과 관련해 이번 달 25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 2심 선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를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과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는지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포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무상으로 제공됐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 없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전 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가방을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는 25일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한국거래소 직원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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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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