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하청노조 교섭요구 받은 원청 2.3%만 수용…대다수 '유보'

김은경 2026. 3.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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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221곳에 달했지만, 교섭 요구를 수용, 공고한 사업장은 2.3%인 5곳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라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아 원청도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인 만큼 당일 공고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기인 만큼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며 각 사업장에 맞는 교섭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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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미이행시 노동위에 시정신청…최대 20일 내 사용자성 판단해야
사용자성 인정돼도 교섭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지배력 존재하는 의제에 진행
행진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221곳에 달했지만, 교섭 요구를 수용, 공고한 사업장은 2.3%인 5곳에 불과했다.

11일 고용노동부와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다수인 216곳(97.8%)의 사업장이 당일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명확지 않아 법적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도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라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아 원청도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인 만큼 당일 공고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기인 만큼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며 각 사업장에 맞는 교섭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교섭 요구를 한 노조들은 공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기본 10일, 연장 10일 안에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원청이 교섭 요구를 한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최대 20일 안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다만 이때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노사 간 교섭은 원칙적으로 임금·산업안전 등 여러 측면 중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대해 진행된다.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원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확정공고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확정 날로부터 14일 내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통해 동의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가 최대 30일 내 판단 기간을 거쳐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불복 시 양측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시 30일 내 노동위가 판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분리된 후에는 분리 단위 내에서 다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10일 하루에만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노동위,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한 공동워크숍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3.4 utzza@yna.co.kr

한편 앞서 교섭 요구 사실을 제때 공고해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후 노사가 교섭할 수 있다.

교섭 과정에서 교섭 의제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계 없이 노동위, 법원 등의 판단도 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하청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첫 사례는 이르면 4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망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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