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상태 유지

오유진 기자 2026. 3.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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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26일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11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송종호)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 항공운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날 오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오씨는 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됐다.

오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무인기를 북한 상공으로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군의 군사 관련 사항을 노출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오씨를 구속 상태로,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와 공범 김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군경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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