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공범이냐 아니냐…김건희 항소심 내달 28일 선고

박지영 기자 2026. 3.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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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쪽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진다.

앞서 지난 1월 김 여사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통일교 쪽으로부터 각종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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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쪽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8일 각 1차례 공판을 연 뒤 결심공판을 거쳐 다음 달 28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김 여사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통일교 쪽으로부터 각종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선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김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 인정 여부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이상 매매 심리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을 이날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채택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지만, 김 여사 변호인은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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