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12일 본회의 통과,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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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리 체계를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지 이틀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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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지 이틀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공사 내부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공사 출연금과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사업 관리 체계는 이원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공사 이사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해 투자 위험을 관리하도록 했다.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도 법안에 명시했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 결과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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