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 의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출국금지… 2차 종합특검 '1호 인지'

이유지 2026. 3.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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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내란·외환, 김건희, 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택했다.

김 전 합참 의장을 필두로 12·3 불법 계엄 당시 지휘계통 인사들을 동시 입건, 출국금지하면서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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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주 만… 조만간 참고인 소환 예정
계엄사령부 구성 등 '尹 내란 가담' 혐의
내란특검선 기소 제외… 법적 해석 갈려
김건희 관련 의혹들도 우선 수사선상에
김명수(오른쪽)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외환, 김건희, 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택했다. 김 전 합참 의장을 필두로 12·3 불법 계엄 당시 지휘계통 인사들을 동시 입건, 출국금지하면서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한 지 약 2주 만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건 대상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장악을 위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하는 등 내란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에 대해선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하들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도 김 전 의장의 법적 책임에 대해 검토했으나 기소에 이르지는 못했다. 합참이 관여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선 '계엄 명분 마련 목적' 인지 여부에서 혐의 유무가 갈렸다. 계엄령 선포로 군 작전 지휘권(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상황에, 합참 의장에게 군령권과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는 부분도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앞서 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로부터 20여 건을 이첩받았다. 인력 구성은 이날까지 검사 5명을 포함한 공무원 112명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 17명을 채용했다. 특검팀은 합참 내란 가담 의혹 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등 사안에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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