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센티브 63→74개 ‘확대’

연윤정 기자 2026. 3.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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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74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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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기업 500만원·재인증 기업 200만원 … 다음달 중 인증신청 공고
▲ 자료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74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인증유지 기업은 240곳이다.

경기도는 이날 "기존 12개 기관 63개 항목으로 운영하던 인센티브를 올해 20개 기관 74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인증기업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넓히고 혜택 접근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인증기업에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규 인증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00만원,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인증 우수기업 도지사 포상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요율 인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적용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0.5·&0.75잡 지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 심사 및 각종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이 있다.

대상은 업력 2년 이상의 경기도 소재(본사·공장) 기업·기관이다. 올해 신규 및 재인증은 4월 인증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평가와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8월께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권정현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노동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는 제도 도입 지원금과 유연한 근로문화 조성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도내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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