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지급대상 넓혀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 추진시 외국인 지급 대상 범위의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 등 이주민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외국인 지급대상 중에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 지급대상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여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같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외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내에 상주하며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국적 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긴급히 시행되는 시혜적 지원 사업"이라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만큼 외국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의 취지와 재정 부담, 집행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며 "이는 정책 결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을 정하면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외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국내 200만명 이상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 등에서 일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재정 지원 정책의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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