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미친X" 청도군수, 욕설 보도 전날은 제보자 집 무단침입

장연제 기자 2026. 3.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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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경북 청도군수. 〈사진=김 군수 페이스북 캡처〉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해 고소당한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이번엔 폭언 당시를 녹취해 폭로한 요양원장 집에 무단 침입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과 협박 등 혐의로 김 군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요양원장 강 모 씨에 전화를 걸어 요양원 소속 여성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김 군수는 "OOO라고 하는 가스나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 X 그 미친 X 아니냐" 등 거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강 씨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말렸지만,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 같은 X이 말이야"라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 씨는 통화 녹취 파일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했고, 김 군수는 보도 전날 강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 씨는 김 군수가 폭언 관련 기사화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 자택 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지난 1월 11일 저녁 7시 20분쯤 청도군 공무원 A 씨와 함께 강 씨 자택 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강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향신문 측에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A 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아내가 남편은 집에 없다고 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며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A 씨와 김 군수는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언이 담긴 통화 녹취가 알려져 비판이 일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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