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류세 인하 50%’ 추진…당정 “최고가격제 시행 후 검토”
정부로선 “재정 부담” 우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자 유류세 인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당정은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주 실시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상황을 보고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커 유류세 인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면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한 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방안이 나오면 국제유가 상황과 국내 공급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현행 최대 인하 한도는 37%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는 7% 인하율이 적용 중이며,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인하율 효과를 보면, 현재 휘발유에 붙는 기본 세금은 리터(ℓ)당 820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한도인 37% 인하율이 적용됐을 때 휘발유세는 304원 줄어든다. 50%를 가정하면 410원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금처럼 7%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763원으로 57원 낮아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 제정을 준비 중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현행 물가안정법·석유사업법에 따라 긴급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유류 등의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 지역 및 유종별로 최고값을 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지난 6일 열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최근 기름값이 2000원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차례 시행해 왔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 변동 폭이 커지자, 정부는 그 해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자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실제 기름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학술지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서 “2021년 당시 유류세 30% 인하 때 국제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될수록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도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 당시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2023년 유류세 11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지만 세수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2024년에는 세수 전망치 15조3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약 4조원, 지난해는 15조1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약 2조원 결손이 났다.
여기에 유류 소비자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이 시행되면 재정 부담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취약계층 등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정유사의 손실 보전안 마련도 정부 몫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더라도 실제 기름값 하락은 50원 안팎에 그쳐 국민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세금이 덜 걷혀 재정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보다 원유 공급처 다변화,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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